타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는 협박이라고 합니다. 다소 위협적인 말만 해도 ‘협박하느냐’는 식의 말을 상대방에게 들을 수 있는 만큼 협박죄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과장된 내용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이 예기치 못한 협박죄에 해당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창한에서 오늘은 협박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의 구체적인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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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단순히 사람을 협박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협박’이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칠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일정한 불이익을 고지하는 언사가 모두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은 듣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악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천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나 길흉화복을 예고하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지만 협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해악은 포함되지 않은 욕설뿐이라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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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죄의 성립에 반드시 고지한 해악을 실행에 옮긴다거나 이를 이행할 계획 혹은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단순히 말로 전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고지한 해악의 사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 판례에서는 해악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성립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밝혀지며 표현의 정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며, 각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확인받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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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범죄는요?

한편 협박죄와 함께 거론되는 범죄가 있는데, 그것은 공갈죄입니다. 공갈죄를 보면 협박죄처럼 구체적인 요건을 법으로 밝히지 않고, 사람을 공갈하여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처벌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공갈 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본 범죄에서 공갈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때그정도는상대방의의사를제한하는정도여야한다는거죠. 그리고 공갈행위 역시 그로 인해 공포심이 발생해야 하는데 두 요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협박죄와의 차이점은?공갈·협박이라는 표현처럼 하나의 범죄에 묶인 줄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협박은 협박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고 두가지를 결정적 차이는 재산적 이익 발생 여부입니다.우선 협박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대의 의사를 억압하는 것에 그치지만, 협박죄는 상대방이 자신의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또 두 범죄가 처벌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지만 협박죄는 반 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양형에 참작되어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만으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사실은 두가지 범죄는 단일 범죄보다는 다른 범죄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마산 형사 전문 변호사에·한의 도움을 얻어 의혹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협박은 실제로 의사가 없어도 통과가 가능한 상대와의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거세지고 내뱉은 말이 문제다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갑자기 혐의를 받게 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마산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 법인 장·항우이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의혹이 안타깝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상대에게 고지한 해악은 단순한 욕 정도에 지나지 않거나 전후 사정을 보고실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비록 의혹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그러나 형사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연락 자체를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많습니다.이에 대한 마산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 법인 장·한은 의뢰인 대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시키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협박죄만 아니라 형사 범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장항을 방문하세요.형사이혼전문법무법인 장한 이동성변호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자원2빌딩 3층 법무법인 창한법무법인 장한김해분사무소 이동성 변호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법무법인 장한김해분사무소 이동성 변호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법무법인 장한김해분사무소 이동성 변호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법무법인 장한김해분사무소 이동성 변호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법무법인 장한김해분사무소 이동성 변호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법무법인 장한김해분사무소 이동성 변호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법무법인 장한김해분사무소 이동성 변호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법무법인 장한김해분사무소 이동성 변호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