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제도

외부 감사 개요

1) 외부 감사 업무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사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2) 감사 선임의 종류

무료 선임 계약: 회사가 직접 외부 감사를 선임합니다.

지정감사계약 :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결정

3) 관계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동 규정의 시행규칙(금융감독원장 시행세칙) 감독 서비스)

4) 법의 목적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외부 감사 대상 회사

분할 법인 유한 회사
총자산 기준 500억원 이상(전사업연도말 기준)
판매로 500억원 이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은 12개월로 환산)
소기업 외부 감사
목표 기준
(비상장 주식회사: 2개 이상)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 100억 이상
④직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 3개 이상)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 100억 이상
④직원 100명 이상
⑤ 직원 50명 이상

1) 판단 포인트

전기말* 개별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판단

예) 2020년 외부감사 결정은 2019년 말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2) 직원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

3) 직원(유한회사)

출자좌수에 따라 주식을 소유한 자로 유한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감사 선임 제도

1) 임용마감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선임(법률상 감사위원회가 있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다만, 외부감사인 선임 첫해 4개월 이내*

* 예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0년 감사인 선임 마감일은 2020년 4월 30일입니다.

2) 계약기간

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개인/별도재무제표 기준 전년말 자산 1,000억원) 및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계약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

② 중소 비상장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사업연도마다 감사계약을 체결한다.